[2024 국감]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6 16: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방해 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방침도 밝혀

답변하는 강민수 국세청장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와 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의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이 내년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구축한 거래 자료 통보 시스템 등은 금투세 시행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정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정책 부처에서는 다른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세 정의 공평성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해외 고소득자 '비거주자' 신분 악용 여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비거주자 탈세와 관련 “해외에 소득이 많은 분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다.


강 청장은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무상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라며 “경제·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등 해외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들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표는 조세회피처인 '세인트키츠 네비스(구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연방'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외에 강 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권대경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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