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아주 심각…신정법 위반 제재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7 18:13
답변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무더기 해외 유출 논란과 관련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와 애플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과 관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모두 넘기도록 국가정보법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결국 중국 알리페이로 개인정보가 넘어가면 중국 정부가 요구할 경우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전부 중국 정부 손에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며 “최근에 급증하는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원인도 결국 여기서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카카오페이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위반 내용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무위는 카카오페이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날 철회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통보를 해 국회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에 고객 4000만명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2018년 4월부터 전체 가입고객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 총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했다. 개인신용정보에는 고객의 카카오계정 아이디(ID), 휴대폰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거래 내역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이라며 불법 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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