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증권업 진출, 갑질 우려”…이복현 “정식으로 라이선스 받아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7 16:2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증권사와 제휴를 맺는 형태로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투자업의 실질에 맞는 라이선스나 인허가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증권사에 제휴를 맺을 때 포털의 최대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제휴 증권사를 취사 선택하거나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소위 갑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에 진출하면 우려되는 점이 있다. 리딩방 등 각종 불공정거래는 네이버밴드라든지 종목 토론방 등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거의 다 이뤄진다"며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정화 노력이 있는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있는 지 강한 의구심이 생긴다"고 했다. 또 “은행, 증권, 보험업 라이선스 등을 취득해 금융당국 감독 하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나 토스와는 달리 네이버는 증권업 라이선스 취득 없이 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금융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네이버가 미래에셋증권과 제휴해 신규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금감원에서 중개에 해당한다는 소지가 있다면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이 원장은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대답했다.


이 원장은 “네이버가 실제 증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선스를 받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업무위탁 등과 관련해 말씀하신 시장지배적 지위와 관련한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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