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건희 여사 친인척, 불법 태양광으로 8억 부당이익 거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7 18:02

“尹 정부 태양광 이권 카르텔로 규정, 김 여사 처가 식구만 쏙 빠질 수 있냐”

질의하는 오세희 의원

질의하는 오세희 의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친인척이 불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모(김OO)와 고모부(장OO)가 불법태양광 발전사업으로 8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사실을 밝혔다. 또한, 15억 수준에 불과한 태양광 시공비를 부풀려 36억원의 허위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오세희 의원에 따르면, 김여사의 고모와 고모부는 2019년 충주의 한 폐공장을 공매로 낙찰받은 후 가희산업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와 감사로 취임했다.



이후 공장지붕에 1.3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한 후, 건축물대장과 현장사진을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신청했다.


현행 규정상 공장을 운영하며 지붕에다 발전사업을 할 경우 친환경적으로 평가받아 REC 가중치를 1.5를 받는다. 그냥 평지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보다 REC가 1.5배 더 나온다는 의미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발급받은 REC를 대규모 발전사나 기업 등에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오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가희산업은 실제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폐공장에 남겨진 기자재를 활용해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장사진'이라며 에너지공단에 제출했다. 에너지공단은 현장점검도 없이 서류 검토 후 REC 가중치 1.5를 줬다는 것이 드러났다.


오 의원은 REC운영 규정에 따라 3년이 지난 설비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도록 돼 있지만 에너지공단은 4년이 지나도록 가희산업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사후점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희산업이 지난 4년간 거둔 수익은 연간 2억원씩 총 약 8억원에 이른다.




오 의원은 가희산업의 과다·허위대출 의혹도 제기했다. 가희산업은 지난 2019년 12월 19일 공장등록을 한 직후(20일)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 태양광발전을 명목으로 36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실제 1.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시공비는 약 15억 수준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36억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윤 정부 초기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전국을 전수조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 혈세를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는데 4년간 8억원 수익을 낸 김건희 처가 식구만 쏙 빠질 수가 있느냐"며 “가희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부당이득 환수 및 수사 등의 후속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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