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사무관, ‘수열에너지 활성화 정책 방향’ 주제 발표
“수열에너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대용량 히트펌프 인증 기준 마련할 것”
환경부가 수열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을 해수, 하천수 외에도 상수, 하수, 지하유출수로 다양화하고 히트펌프를 쓰지 않고도 수열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하다고 보는 만큼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방법을 넓힐 계획이다.
이영재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사무관은 지난 18일 충청북도·충주시 주최, 충북에너지산학융합 주관으로 열린 '수열에너지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실현 심포지엄'에 참석, '수열에너지 활성화 정책 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수열에너지란 수온이 여름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높은 특성을 활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 사무관은 이날 발표에서 “수열에너지는 수열원과의 거리가 멀고 수량확보가 안되면 확산에 제약이 걸린다. 하천수는 수열에너지로 직접 사용하기에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하천수는 수열원으로는 후순위가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며 “건물 인근에서 활용가능한 상수, 하수, 지하유출수 등 수열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히트펌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열에너지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에 “냉방으로 수열에너지를 쓸 때는 히트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열교환기를 사용하는 게 더 효율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히트펌프를 쓰지 않고도 수열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을 위해 협의중에 있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설비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대용량 수열에너지 히트펌프 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사무관은 수열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수열에너지 설비, 시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수열에너지 설비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용량 수열에너지 히트펌프가 개발됐으나 현재 인증이 안되고 있다"며 “대용량 히트펌프 인증기준을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하고 마련해서 대용량 수열에너지 히트펌프 수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그동안 수열에너지 정책 도입 과정을 설명했다. 수열에너지는 지난 2020년 3월 하천수를 포함하도록 설비기준이 개정됐다. 이전에는 해수만 수열에너지로 인정받았다. 2022년 8월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는 수열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절감효과를 인정하도록 기준이 추가됐다.
이 사무관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며 “건물부문은 32.8% 감축 목표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즉 2030 NDC 달성을 위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상당히 큰 만큼 건물 냉난방을 위해 수열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으로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점차 본 사업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사무관은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끝낸 후 평가 분석을 해서 수열에너지가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보급지원 사업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열에너지는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와도 정책적으로 연결돼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