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행안부 공무직 정년 확대에…논의 급물살
中企업계 “인력 필요한 곳은 이미 재고용”
“일률적 정년 확대보단 기업 자율에 맡겨야”
저출생과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중소기업계 현안으로 떠올랐다. 중기업계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입장이다.
◇ 중기업계 현안 떠오른 '정년연장'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인력위원회 위원회를 열고, 현안으로 떠오른 '정년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자, 학계 및 연구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동인력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로, 이날 위원회에는 이재광 위원장 등 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노사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고령화와 계속고용 실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고용율 변화는 50대와 60대 이상이 주도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현장 충격을 완화하는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의 이번 결정으로 관(官)은 물론이고 민간까지 정년연장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올해 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 “일률적 정년연장, 기업 부담만 늘어"
중기업계는 이런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다. 이날 업계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은 일률적인 법적 정년연장보다는 기업들이 서로 다른 경영사정에 맞게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을 법적으로 강제하면 정년제를 도입한 업체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일손이 부족하고 인력이 필요한 기업은 이미 재고용 형태로 계속 고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 영역에서 근로자가 더욱 오래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려면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의 선택의 폭은 넓히고, 부담은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계속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년확대를 비롯해 △경사노위 논의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일・가정양립 △외국인력 정책 등 노동현안 쟁점사안들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