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는 22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구리시가 상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망한 한국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한국전쟁 참전영웅수당을 신설해 월 10만원 지급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보훈대상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구리시 청소년에게 나라사랑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체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