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생활악취 방지-저감 조례안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2 20:05
왼쪽부터 김동훈, 원주영, 정현미 남양주시의원 조례안 제안설명

▲왼쪽부터 김동훈, 원주영, 정현미 남양주시의원 조례안 제안설명.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2일 제30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동훈, 원주영, 정현미, 박윤옥, 이경숙, 김상수, 이진환,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1건을 최종 의결했다.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이다.


이경숙(왼쪽), 박윤옥 남양주시의원 조례안 제안 설명

▲이경숙(왼쪽), 박윤옥 남양주시의원 조례안 제안 설명. 제공=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을 심의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박윤옥 의원)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경숙 의원)을 심사했다.


왼쪽부터 김상수, 이진환, 이상기 남양주시의원 조례안 제안설명

▲왼쪽부터 김상수, 이진환, 이상기 남양주시의원 조례안 제안설명. 제공=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상기 의원)을 심사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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