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 ‘기회발전특구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 공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2 09:18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작년 11월부터 진행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석균-이영주-윤충식-김성남 등 경기도의원과 도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 시-군, 기회발전특구 TF 추진단, 경기연구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주재했다.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경기도 준비상황과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시-군별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기북부 발전계획과 연계한 특화산업 분석, 분야별 지원내용, 인근 지역과 상생방안 등이다.



특히 비수도권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수도권의 출연 비중이 높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특구 활용을 통한 비수도권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접경지역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최종보고회에서 “각종 규제, 지리적 특성 등으로 저발전된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돼 낙후 상황이 지속돼 왔다"며 “기회발전특구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경기북부의 성장거점으로,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은 지역과 면적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대한 지역 지정 및 면적상한 지침이 결정되는 대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