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스포츠를 사랑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속 김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 조례'가 23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스포츠 동호인은 운동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경제 사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곤란을 겪어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포츠 상해 예방을 위한 교육, 스포츠 상해보험 가입 등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겨져 있다.
김종오 의원은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스포츠 정책의 새로운 모델 개발에도 관심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