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78개…폐업 1건 발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4 10:14

공정위, 2024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추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추이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1곳이 폐업하고 신규 등록은 없어 78곳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4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총 78개로 전 분기 대비 1개가 줄었다.



해당 기간 중 신원라이프 1개사가 폐업했고 신규 등록은 없었다. 같은 기간 동안 8개사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과 신한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는 더케이예다함로, 광명상조는 믿음의가족으로, 그랜드라이프는 유니드라이프로 각각 상호를 변경했다. 더라이프 등 5개사의 대표자,현대투어플랜 등 3개사의 주소·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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