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1곳이 폐업하고 신규 등록은 없어 78곳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4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총 78개로 전 분기 대비 1개가 줄었다.
해당 기간 중 신원라이프 1개사가 폐업했고 신규 등록은 없었다. 같은 기간 동안 8개사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과 신한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는 더케이예다함로, 광명상조는 믿음의가족으로, 그랜드라이프는 유니드라이프로 각각 상호를 변경했다. 더라이프 등 5개사의 대표자,현대투어플랜 등 3개사의 주소·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