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 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며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법령 등을 통해 판매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일선의 판매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예를 들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 판매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경우 판매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교수들은 제언했다.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아울러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을 위한 금융교육 지속 확대,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은행의 점포·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축소 제한 등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은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