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에 과징금 67억2400만원 부과
아파트 시스템 욕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9개 설치공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 등 9개 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스템 욕실이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공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빨라 아파트·호텔·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데 시스템 욕실업체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전화,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총 100건의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총금액은 1361억60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이자,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돼 온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욕실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