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전교조 강원지부와 단체협약 ‘실효’ 통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8 16:07

단체협약 부칙 제2조 ‘협약 갱신’ 조항이 전교조 강원지부 발목잡아
갱신요구시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 갱신요구안 제출해야

신경호 도교육감 전교조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 통보 기자회견

▲신경호 도교육감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이 '실효(2023년 10월15일)됐음을 통보했다. 박에스더 기자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시경호 도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지부)와 2021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지난 15일 이후 상실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강원지부 간 2021년도 단체협약이 '실효(失效)됐음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해 2021년도 단체협약 중에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 또는 도교육청의 정책결정 및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지난해 6월13일 갱신을 요구했다. 이후 교섭소위원회 8회, 본교섭 2회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잠정 합의된 안건은 5.2%(27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신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2021년도 단체협약에서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한 안건 430건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신설 요구한 안건 89건을 포함한 총 519건 중 합의된 안건은 27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2021년 단체협약이 지난해 7월15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돼 10월15일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효력상실 통보'를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 과정에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노조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89건의 조항을 더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 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이뤄졌으나 2021년도 단체협약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그러나 '협약 갱신' 조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2023년 7월 15일) 3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해야 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은 만료(2023년 10월15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단체협약 조항들

▲교육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단체협약 조항들 430개 중 가장 대표적인 조항 5 가지. 박에스더 기자

도교육청은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초등 진단평가 및 일제형식의 평가 금지 △다양한 교과 및 예체능분야 경시대회 금지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폐지 △토요일 방과후 교실 금지 △지역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국제학교, 특목고 등 설립 요구시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협의 의무 등 430여개의 부정적 조항이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전교조강원지부 단체협약 430개 조항이 하나하나 걸림돌이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민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촘촘히도 묶어 두고 있다"며 “강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노조의 단체협성권이 도민의 교육자치 주권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복리후생과 관련된 조항은 계속 유지된다. 선생님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 노조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범위 내에서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다.교육청과 학교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는 단체협약과 협상은 단호기 거부한다"고 의지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상식과 원칙, 공정의 토대 위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당연한 권한과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조의 정당한 요구가 서로 존중되는 올바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효를 통보한 28일 오후에도 도교육청은 전교조강원지부와 단체교섭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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