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타임오프’ 위반 등 200개 사업장 기획 근로감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9 14:1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위반 여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며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도 기획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자주성 침해행위 외에도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담합 등 불법․부당한 실태를 파악하여 사례 전파․현장 지도 강화 등 적극 대응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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