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 입지·인허가 문제 해결 방안 도출
산업통상자원부가 2조9000억원 규모의 3분기 각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사항을 풀어냈다는 것이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작년부터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신설해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안들을 해소해오고 있다.
3분기의 경우 애로 해소는 총 9건으로 2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해결완료는 3건으로 1조6100억원이며, 해결방안 확정은 6건으로 1조27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 투자 애로 9건(2.9000억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우리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수소전문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자연녹지지역(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라 첨단업종의 공장 등만 건축 가능) 내에 위치한 지필로스는 수전해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제2공장을 2022년 증설하였으나, 수전해시스템은 현재 첨단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타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상풍력 사업 업체와 풍력 부품 가공사업 업체, 이차전지 소재 업체, 가스열병합발전 업체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완료했다.
한편, 산업부는 실물경제지원팀은 대한상의(전국 7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업종별 협·단체(30여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총 98건(66.8조원)을 발굴해 현장방문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53건(45.5조원)을 해결 완료·확정하는 등 애로해소를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