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당국 경쟁사 진정 접수로 60∼90일 심사
한수원 “원전계약 일시보류, 진정 따른 절차일 뿐”
체코전력공사·발주사 60여명 내달 방한, 한수원과 세부 협상
체코 전력 당국이 다음달 한국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진정에 따라 체코 반독점 당국이 최종 계약을 맺는 것을 일시 보류하도록 했지만 체코 전력 당국은 당초 계획한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 협상 진행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일시 보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을 뿐 최종 계약 협상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3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두코바이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내달 10일께 원전 각 세부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6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한국에 보내 한수원 측과 세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대표단에는 발주사 대표뿐 아니라 모회사인 CEZ의 고위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방한 기간 한수원 측과 사업비 등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체코 발주사 대표단은 방한 기간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최신 한국형 원전 운영 및 건설 현장 시찰에 나선다. 원전의 핵심인 원자로, 터빈 등 주기기를 제작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사업장도 방문해 제작 역량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앞서 '팀코리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비가 4000억코루나(약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실제 최종 계약액은 발주사와 한수원 측 간의 세부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정부와 한수원은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 것이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내년 3월을 목표로 한 최종 원전 수주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체코 반독점 당국의 진정 심사 기간은 60∼90일로 전해졌다.
과거 이보다 실제 심사 기간이 길어질 때도 있지만 지난 8월 진정 접수를 기준으로 6개월간 심리 후 결정을 한다고 가정해도 최종 계약을 체결하려는 3월 전에는 반독점 당국의 결론이 나 계약 보류 결정이 취소될 것으로 한수원은 기대하고 있다.
체코 발주사 측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 단계에서 사전에 자국 반독점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주 업무를 진행해 탈락 업체들의 진정이 기각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수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체코 반독점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서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