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혜택 확대 ‘청신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06 12:39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정치권에서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세제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관련업계에 온기가 돌고 있다.




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노란우산공제 혜택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고금리와 내수부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상향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안은 사업소득 기준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란우산공제에 10년 이상 가입한 장기가입자가 임의해지 하더라도, 목돈마련의 제도 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보아 공제금과 같이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현행법은 임의 해지 시 16.5%에 달하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데,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은 약 5% 수준이다. 갑작스런 경영악화로 임의해지한 장기가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납부해야할 세금이 크게 낮아진다는 의미다.


또 지난 8월에는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안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노란우산 해지환급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도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노란우산 최대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대표자는 총 급여 8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매우 어려워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지원에 나선 것"이라며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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