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가을철 산불방지 행정력 집중…“불법소각 자제 당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07 10:15
정선군청

▲정선군청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덕 기자 정선군은 산불로부터 청정자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단입산, 불법소각, 산림인접지 화목농가 재처리 미흡사항 등 산림불법행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정선국유림관리소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탑 및 감시초소 38개소, 산불감시카메라 14대, 산불감시원 97명, 46개 민간자생단체 및 마을이장 185명 등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다. 더불어 차량 및 마을 방송장비를 활용해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 산불진화 초동대처를 위해 산불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차 14대를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인력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3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을 운영하는 등 산불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29건으로 약 94.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정선군은 총 2건으로 0.18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군에서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 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타인 소유의 산림방화자에 대한 형벌 상향 조정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무심코 자행되는 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중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소각은 자제하고 산림인접지 농·부산물은 해당 읍·면에 파쇄 신청을 통해 처리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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