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단속 강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11 12:01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쟁당국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에 나선다. 또 온라인 중계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의무부여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 과제로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효과적 대응(공정거래법 개정)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의무부여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도 면밀히 감시·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문화콘텐츠(웹툰·웹소설 등)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신(新)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규모 성장, 금융산업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분야에서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어 온 분야 경쟁촉진 방안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 ▲중소하도급업체 보호장치 및 피해구제 강화 ▲가맹분야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 ▲납품단가 연동제 확산 및 탈법행위 감시 ▲현저한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 무효화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법원에 직접 금지를 청구하는 '금지청구권' 도입 ▲필수품목 확대 등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협의 의무화 현장안착 지원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 시정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생활의 디지털·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신유형 거래(SNS, 구독경제, 온라인 게임아이템 구매 등) 관련 법위반 행위 감시·시정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콘텐츠 소비의 경우 ▲SNS 마켓의 소비자 거래행태 및 법 준수여부 점검 ▲OTT·음원서비스·온라인쇼핑몰의 중도해지권 방해·제한 ▲게임 아이템 정보 거짓고지 관련 법위반 행위 시정 등을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를 통한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 확대 기반 조성에 노력해 왔다며 구체적 성과를 지표로 내놨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와 경제의 지속성장을 선도하는 주력산업 분야(반도체·건설 등) 등에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 원을 부과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23.1월), 공공분야 입찰담합('23.6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3.7월),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23.9월~),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4.2월) 등 제도개선과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디지털·글로벌 등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에도 대응했다. 다크패턴 규율(전자상거래법 개정, '24.2월),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24.3월) 등을 추진했고, 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24.5월),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24.9월, 약 219억 원),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처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대형마트 및 차량공유·렌터카 영업규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등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쇼핑·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22.12월 및 '24.1월~)했다.


사건처리 기간과 건수에 대한 수치도 개선했다. 전년 대비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2.2% 단축했고, 처리 건수 14.6% 증가('23년말 기준)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권대경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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