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을 포함한 행정·공공기관, 지정 사업장이 참여했다.
훈련 상황은 초미세먼지가 시간당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 날에도 75㎍/㎥ 초과가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으로 설정됐다.
'주의' 단계에서 경상북도는 사업장·공사장 배출 저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관용차량 운행 제한, 도로 청소 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공사장과 사업장에서는 작업시간 단축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시범적으로 실행했으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홍보 중심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단속 시스템을 가동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기완 경상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각 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