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관계자 고발, 한미그룹 ‘휘청’…한미 브랜드·로얄티 하락 ‘우려’
의결권·내부자정보·임대차계약 관련 고발 “법적 문제 찾기 어려워”
임종훈 대표 체제에서 한미약품그룹 주요 관계자들의 고발이 급증하고 있다. 고소·고발 내용 중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잇따른 고발로 인해 한미그룹의 브랜드 가치 훼손 및 임직원의 로얄티 하락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미사이언스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외 3인의 그룹사 고위임원, 그리고 김남규 라데팡스파트너스 대표 등 총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부적절한 거래를 통한 회사 자금 유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불필요한 임대차계약을 통한 자금 유출 등이 주요 고발 사유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등 '3자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캠페인 차원에서 주식 매입이 미공개 정보 활용?
그런데 고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미공개 정보의 건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을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박재현 한미사이언스 대표다. 골자는 지난해 10월 박재현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입한 것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자사주를 매입한 것은 한미사이언스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 임원을 대상으로 자사주 취득 캠페인을 펼쳤고, 그 역시 캠페인 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24일 한미사이언스는 자사주 33만주를 매입한다고 공시했다. 한미사이언스의 자사주 매입과 함께 한미약품그룹 임원들의 자발적인 릴레이 자사주 매입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지금까지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도하지도 않았다.
6대 회계법인의 투자은행(IB) 담당 파트너 변호사는 “취득 사실을 미리 공시했고, 당시 급등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게다가 지난 1월 5만6200원까지 올랐을 때 박 대표는 주식을 매도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가 발표한 중장기계획 일환 활동이 불필요?
다음은 김남규 라데팡스 대표를 고발한 건이다. 그는 '불필요한 임대차계약을 통한 자금 유출'과 배임 및 횡령을 이유로 고발당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우선, 불필요한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 6일 공시한 한미사이언스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회사 자금이 집행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는 “우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기에 배임은 성립되기 어렵고, 자금이 유출된 것도 없기에 횡령을 논할 상황도 못된다"면서 “사업의 일환인데 왜 불필요한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칭 없다면 로고 사용 문제 없어"
아울러 3자 연합을 의결권 권유 역시 논란이다. 임종훈 대표 측은 한미사이언스 로고를 사용한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이는 의결권 권유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또한 의결권 대행을 한다는 공시는 이뤄진 상태다.
의결권 수거 관계자는 “의결권 수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사칭"이라면서 “3자연합이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이기에 권유 과정에서 사칭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수희 법무법인 안심 파트너 변호사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시를 적법하게 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만약 로고를 사용하고, 최대주주 표시를 작게 하더라도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고소·고발 상황이 이어지자 한미그룹 내부는 흉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회사 업무는 모두 마비된 상태"라면서 “뿐만 아니라 한미 임직원들이 고소고발 건으로 한미란 브랜드 가치는 훼손됐으며 그룹의 로얄티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니 관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