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이슈에 상급심 판단 필요”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가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이슈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창원시는 이날 “항소 포기 시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확정 투자비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같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창원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준설토 투기 과정에서 시민피해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웅동1지구 전체면적의 36%를 이전받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면서 “이후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쏟아부은 결과, 2021년 소멸어업인 민원을 해결하는 등 사업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해 창원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창원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난 뒤 2040년이 되면 가덕도 신공항 및 진해신항 개항에 따른 미래여건 변화에 맞춰 공공주도의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시민들의 공익 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며 “최근 경남도의회의 5자 협의체 재개 중재를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자청과 경남도의 사업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본격화한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 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2009년 12월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 외 다른 시설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와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 명령 미이행 등 3가지 사유를 들었다. 창원시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1심은 지난 7일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사유는 3가지"라며 “이 가운데 일부 시행 명령 과정에서 위법이 인정되지만, 전체 청구 사유를 종합해 고려할 때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