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후속 조치… 지주택 피해예방 위해 직권취소 등 추진
서울시가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장기간 지연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정리 계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업지는 조합설립인가 후 장기간 사업 지연(20년 이상)된 조합 3곳, 모집신고 이후 운영 안 되고 연락 두절 사업지 12곳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장기간 사업 지연 3곳은 조합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및 조합·대행사 부적정한 운영에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중점으로 법률, 회계전문가(공공전문가) 검토할 예정이다.
장기간 사업지연 3곳은 2003년도 조합설립 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사업진행이 되지 않았다. 자치구 요청 시 지역주택조합 공공전문가 내에서 전문가 파견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 안되고 연락두절 사업지 12곳은 모집신고 이후 현재까지 모집 조합원이 없으며,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업지가 7곳, 소송 등 연락두절로 조합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지가 5곳이다.
또한,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 명령 후 이행하지 않는 사업지는 고발 예정이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부해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끔 지원한다. 조합 등 해산 사업지 발생시,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 지원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을 막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조합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