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탄핵안이 가결되거나 부결될 때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탄핵안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 수행은 할 수 없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도 쓸 수 있고,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중 국회 몫 3명은 공석이다. 여야는 탄핵소추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자당 몫으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 검토 중이다.
야당이 오는 6일, 늦어도 7일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에 나설 방침이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권한대행이 장기간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직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버티기'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헌재가 정상 가동돼 탄핵 심판을 진행,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요건인 200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결 시 시나리오에 대해 “부결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혹시 부결되면 당연히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