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9월부터 제기한 ‘계엄령 준비’…의혹 아닌 현실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04 10:12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대치는 계속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했던 '계엄령 준비' 의혹이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상 대통령실 생중계 담화에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계엄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했을 때다.



이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8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9월 20일에는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에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 이후 지난 11월 4일 의원총회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국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도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계엄권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지난 9월 2일 정혜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계엄 준비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해당 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9월 3일 “이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여러 민주당 의원이 일제히 가담했다"며 “하지만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계엄 선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선포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계엄령 가능성을 내다본 근거는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근거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포고문은 그동안 있었던 역대 계엄의 포고문과 다르다. 국회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이 큰 차이"라며 “저는 대통령의 입에서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 굉장히 수상쩍었다. 계엄론의 밑밥을 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암파(충암고 출신)를 (요직에) 재배치 한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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