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가계대출 ‘조이고 또 조이고’...내년에도 문턱 높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05 15:37

신협, 5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중단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취지”

우리·하나銀 가계대출 관리 추가 조치
내년 은행·2금융권 월·분기별 대출 관리

은행 개인대출.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

금융권이 가계대출 조이기를 지속하고 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성장 폭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은 풍선효과에 따른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년에는 은행권에 대해 월별, 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설정할 것으로 보이고 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받을 예정이라 금융사들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이날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먼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이 전국에서 전면 중단된다. 기존에는 수도권에 한정해서 대환대출이 제한됐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담보대출은 잔금대출을 포함해 모두 취급을 중단한다. 연내 인출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한다.


다주택자 대상 규제를 강화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총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신협중앙회는 설명했다. 이번 규제는 연말까지 시행되며, 필요 시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은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문턱을 높이자 대출이 몰리며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0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폭(+5조6000억원) 대비 축소됐지만,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원 늘어나 전월(-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같은 분위기에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대해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신협중앙회 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사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놓으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은행들도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연말까지 올해 연초에 세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내로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미 목표치를 넘은 은행도 있어 가계대출 조이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9일부터 다른 금융기관 대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일부터 일부 신용대출 상품 신규 등에 적용되던 우대금리를 삭제했다. 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주던 우대금리도 축소했다. 대출 우대금리를 삭제하거나 축소하면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효과가 난다.


일반적으로 연초에는 가계대출 총량이 리셋돼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에 여유가 생기지만 내년에는 금융당국이 월별, 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받을 것으로 보여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초부터 가계대출이 급격히 불어나 가계대출 관리에 곤욕을 겪은 만큼 올해와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또 2금융권에게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월별, 분기별, 연간별로 받을 계획이라 2금융권도 가계대출 조이기를 지속할 전망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에서 연간 기준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해와 연초에는 가계대출을 많이 하고 연말이 될 수록 조이는 분위기였지만 내년에는 기존과 같지 않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가 돼도 기대했던 것보다 가계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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