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에도 ‘상법 개정’은 Ing …1500만 투자자 눈길 쏠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11 15:21

정기국회 막판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통과

민주당, 연내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 거듭 강조

지배구조 개혁 핵심…재계 반발 속 추진 동력 유지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국 혼란 속에서도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며 1500만 개인 투자자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정기국회 막판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가결되며 자본시장 관련 현안의 추진 동력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상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거듭 밝히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측이 당론으로 채택,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축조심사 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상법 개정안은 제382조의3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조항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를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다. 이외에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사외이사제도 개편 등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손을 대는 안들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이번 정기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되던 개혁안이었다. 그러나 이달 3일 밤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계엄, 뒤이은 탄핵 정국으로 당력이 집중되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법안소위에서 멈춰 있었다.


더민주, 상법 개정 의지 여전

그러나 탄핵 정국 속에서도 상법 개정안 추진 동력은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정기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등이 가결되며 자본시장 관련 현안이 국회 내부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 차원에서의 언급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상법 개정안 추진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대응 및 현장점검'에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이 참석해 상법 개정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회견문에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다수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민심이 야당에 쏠려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데 힘을 얻은 모습이다.




앞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대기업의 최대주주 위치를 차지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는 만큼, 개정안 추진에는 줄곧 재계의 반발이 있었다. 정부 여당도 이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신 제한적 범위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을 내세웠다. 상법 개정 찬성 측이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이라며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 이후 정작 여당 측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오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고, 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상법 개정을 막을 수는 없으리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곧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나 자세한 일정은 전해지지 않았다"며 “탄핵 정국 때문에 일정이 약간 연기된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번 주가 지나 봐야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12월 내 처리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이론상으로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리기까지 필요하다면 하루만 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혁을 통해 주주총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상목 소액주주 연대 플랫폼 액트 대표는 “의장이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주주총회 내 불합리한 문화를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며 “제3자 의장 선발을 의무화해 이를 통제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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