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검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용산 대통령실로 보냈다.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송달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경호 대상인 만큼 검찰도 수사 방식을 신중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그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들도 모두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도 검찰은 확보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출동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