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月 150만원→250만원으로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17 10:15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심의·의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방문객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방문객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25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250만원으로 증액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인상된다.




급여 인상에 따라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부가 1년간 휴직 시 받는 급여는 총 5920만원이 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4분의 1은 휴직 후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지만, 이런 사후지급금 제도는 내년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기간 내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법령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돼 있고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중소기업에 최고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금은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줬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이 역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에 적용하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도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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