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 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 통해 수입산 차단
국내 발전공기업, RPS 의무 충족 어려워…대안 마련 필요
바이오매스업계 “국산 바이오매스 회생 위한 정책 나와 다행”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입산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수입산 바이오매스에 발급되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이 대폭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확정된 '바이오매스 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산 바이오매스 사용을 유도하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산림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협력해 마련됐다.
바이오매스는 나무, 농작물 부산물, 음식물 쓰레기 등 생물 유래 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이 자원들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함께 태워 전력을 생산하거나, 전소 방식으로 사용되면서 재생에너지로 간주돼왔다. 2023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태양광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 연료의 상당수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되면서 환경성과 지속 가능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훼손 문제로 인해 친환경에너지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웠던 것이다.
나무로 만든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2030년 총 740만톤인데 이중 국내산은 약 150만톤으로 20.3% 정도만 차지한다.
특히 해외에서는 대규모 벌목을 통해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벌목 대신 산림 부산물과 잔가지, 폐목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 비용이 높다는 점도 차이로 꼽힌다.
그러다보니 수입산 바이오매스가 더 선호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수입산 바이오매스에 대한 REC 발급을 신규 설비에서 제한하고, 기존 설비는 단계적으로 REC 가중치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설비의 경우 2025년부터 적용하고, 민간 설비의 경우 2026년부터 적용한다.
바이오매스업계는 이번 조치로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산업계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지금이라도 어려움에 빠진 국산 바이오매스 회생을 위한 정책이 나온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석탄발전을 가동하는 발전공기업들은 수입산 바이오매스로 석탄과 함께 혼소 발전을 통해 RPS 의무를 채우던 방식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충족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REC 발급량을 줄이는 데 반대했다는 후문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바이오매스를 계속 신재생에너지로 간주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바이오매스가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며,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을 사용한다고 해도 숲을 훼손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3년 후 이번 개선방안의 효과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업계 간의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