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검찰은 군 관계자 맡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18 15:09

수사기관들 사건 이첩 협의, 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공수처, '비상계엄 햄버거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한 가운데 18일 오후 차량 한대가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18일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각각 공지를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해 진행하고, 검찰과 군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를 이어간다.


앞서 비상계엄 사건 발생 후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3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는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결정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1일 출석 요청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결정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공수처는 이날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한 것이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권대경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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