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판단에 법적으로 보장된 이의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8일 항소심 법원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은 19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도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며 “사법 시스템의 최종 단계인 대법원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전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홍 시장이 공모해 공직(경제특보)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홍 시장이 B씨에게 경제특보직을 제공하기로 했는지였다. 1심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홍 시장은 “1심 재판부는 저의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제출된 객관적 증거들과 논리에 기반해 직위에 관한 약속이 없었고, 고발인의 직위와 관련해 공모나 사전 협의가 선거 캠프 내에서 없었다는 점을 확고하게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주변 이익 공동체 한 두 사람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 입증주의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와 달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기반한 유죄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다. 홍 시장은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저는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고 있다"면서 “제가 해야 할 임무는 성심을 다해 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