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재계·주주 국회서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
재계 “주주들, 수익 미래 투자 아닌 배당 원할 것"
소액주주 “주주 무조건 싸움 거는 존재가 아니다"
학계 “경영진의 유죄 여부 판단의 이상적인 구조로"
19일 오전 국회에서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제 단체·재계와 개인투주자들이 의견을 교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 단체·재계와 일반 주주(소액주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재계는 상법 개정의 핵심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가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알짜 중소·중견 기업이 연구개발(R&D)해야 할 돈을 경영권 방어에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반대한다. 소액주주들이 수익을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쓰는 것보다 우선 배당으로 받기를 원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된 상법을 근거로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소액주주 측은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원하는 것은 주주라면 누구나 바라는 기대심리이며, R&D냐 배당이냐는 주주 대상 설득의 영역으로 풀어갈 문제라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소액주주에 대한 지배주주의 착취 현상을 끊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제 단체·재계와 개인투주자들이 의견을 교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 발제를 맡았고, 이재명 대표는 좌장으로 참석했다. 투자자 측에서는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등 7인과 재계 측에서는 각각 7인이 참여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7인이 참석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으로 상장사 중 다수인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의견을 피력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경영 판단 지연과 소송 남발,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액주주들은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사의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은 기업 합병이나 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재계 측 모두발언을 맡은 박일준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의 문제는 자본시장법은 2500개 정도 되는 회사가 적용되지만 상법은 100만개 이상 되는 비상장 기업까지 적용된다"며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박 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자본금도 적지만 경영 관리 역량도 부족하다"며 “혁신적인 알짜 기업일수록 R&D이 투입해야 할 돈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로 사법리스크와 경영 문제로 인한 경영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 지적이 많았다는 부연이다.
소액주주 측은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소액주주가 투기자본가들처럼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에 무조건적인 싸움을 거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소장은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배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장기 성장을 위한 설득력 있는 투자"라며 “주주의 이익은 지배주주나 개인주주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소장은 “2019년 현대자동차와 엘리엇의 싸움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사측 편을 들어줬고 결국 사측이 이겼다"며 “회사가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만큼 투자 금액이 필요하니 경영진을 믿고 따라와 달라고 설득한다면 안 따를 소액주주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상법 개정안이 경영진의 유죄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사법부 판단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다만 상법 단일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재계는 상법에 대해 과도한 공포를 가지고 있고, 소액주주 측은 상법만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둘 다 틀렸다"며 “(보완 과정을 거친다면) 판사가 판결할 경영진의 의사결정의 공정 여부, 유죄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