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전 구청장인데” 157억 가로챈 사기범…항소심 징역 10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19 17:29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에서 전 구청장인 아버지 이름을 팔아 100억원대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아버지가 전 구청장인데

▲법원 마크. ⓒ연합뉴스

재판부는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를 내세워 7년간 26명에게서 157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심부름 앱을 이용해 대행 역할을 시키거나 거래처와 대화 내용을 조작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바꿀 만한 조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병 재활용, 청소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 26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15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투자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7년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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