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의 탄핵 경고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6개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한 대행은 이어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대행이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대 야당과 협력이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또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대행을 향해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