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투자업자 약관 1242개 심사…6개 유형 291개 조항 불공정 약관 시정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된다.
공정위는 증권사·자산관리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1242개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 291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공정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이었다.
작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비대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생기면 소송 수행 능력이 약한 고객을 위해 재판의 관할은 고객의 주소지 지방법원으로 정한다.
그러나 269개 약관에서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도 12건 적발됐다.
가압류는 압류나 체납처분, 파산·회생결정과는 달리 임시 절차에 불과하다. 채무불이행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일부에서 계약해지·서비스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약관상 중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수단을 앱 푸시나 앱 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만을 사용하겠다는 약관도 공정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통상 앱 푸시는 광고성메시지가 많이 들어와 수신 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개별적으로 통지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 밖에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신탁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가 적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한 뒤 실제 개정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이번 발표로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올해 공정위의 금융약관 심사가 완료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등 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고 불공정약관이 반복해 사용되지 않도록 약관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