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조선의 수호통상조약, 현대 사회에 주는 교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25 11:01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Jean Monnet EU센터 공동소장




김봉철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Jean Monnet EU센터 공동소장

19세기 조선은 내부의 모순적 사상과 부패한 관료들로 혼란에 빠져있었다. 당시 한반도까지 밀려온 제국주의로 조선이 가지고 있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까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서구와의 직접 교류를 거부하고 청에 의존하던 조선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라고도 부르는 근대적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인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체결하였다. 이후 조선은 1882년부터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 서구 열강들과 유사한 조약을 체결하여 항구를 열어 외국과 직접 교류하며 공식적인 외교관계도 수립하였다.


조선은 영국의 거문도 점령이 지속되었던 1886년까지 제국주의 국가들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조선이 서구 열강과 체결한 이 조약은 기존 청 또는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 유지하였던 외교관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서구적 방식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조약을 근거로 조선에는 그들의 외교공관이 마련되었고, 전문적인 외교관이 파견되었다. 한반도는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이들, 과거부터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한 청 그리고 새로운 제국주의를 구현하려는 일본이 복잡하게 경쟁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 정부가 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종료하고 자주적으로 서구와 교류하려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였으나, 당시 조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1884년 체결된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수호통상조약도 양국 직접 교류에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 조약의 여러 내용이 불평등한 것이었음을 관찰하면, 양국의 불평등한 외교관계는 예상가능한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당시 체결되었던 수호통상조약들과 다른 고유한 규범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 러시아 제국은 청과의 베이징 조약 등으로 극동에서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여 부동항을 얻고 조선과 국경을 직접 마주하며 교류하게 되었다. 결국 동아시아 상황을 관망하던 러시아는 조선과 직접 교섭을 하려고 하였고, 이 조약의 배경과 협상 과정은 러시아의 극동이자 한반도 주변에 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정책 그리고 당시의 국제 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육로 교류에 관한 규정은 청의 반대로 규정화되지 못하였지만, 수년이 지나서 별도의 조약인 육로통상조약의 체결로 해결하였다. 이 조약과 조선이 체결한 다른 수호통상조약의 관세(율)에 관한 규정과 내용들도 차이가 있다.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역사의 산물이 되어버린 조선이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의 현대적 의미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최혜국 대우의 원칙은 A국과 B국이 서로 좋은 교역 수준을 제공하다가 A국이 제3국인 C국과 더 좋은 (최고의) 교역 수준 혜택(최혜국 대우)을 제공하면, 자동으로 B에게도 C국 수준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수호통상조약에도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 명시되었는데, 지금은 WTO 다자주의 무역조약을 포함한 현대 사회의 많은 조약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원칙이 되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현재의 한국과는 다르게 당시 현실에서는 조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후 한반도에서는 조선의 붕괴와 일본의 패망으로 인한 광복, 남과 북의 분열과 이데올로기 경쟁, 경제성장과 평화 그리고 핵무장 위협 등 여러 일들이 벌어졌다. 국제사회도 세계대전과 제국주의의 종료로 인한 신흥국의 출현과 발전, 이념으로 무장된 냉전, 유럽의 분열과 통합, 그리고 소련의 붕괴와 새로운 러시아의 갈등 확산 등이 발생하였다. 한반도의 작은 한국 그리고 서구 열강이었던 국가들은 조선 말기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냉전 시기 이념경쟁과 한국전쟁, 20세기 말부터 이어진 경제협력 그리고 최근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연결된다. 세상이 묘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비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점을 오래전 조선이 체결했던 수호통상조약들로부터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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