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與野, ‘ICT 숙원’ 법안 처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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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부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단통법은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과 함께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요 법안을 가결했다.


AI 기본법은 재석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설치·운영을 비롯,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담았다. AI 기술 개발과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기업의 AI 기술 도입·활용 지원,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관련 내용도 명시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2014년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서비스·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는 달리 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높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단통법을 폐지키로 했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이쓴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신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게 골자다.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이용자의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토록 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제조사 간 담합을 막기 위해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태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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