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편-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개편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소형주택 취득세 면제 △기업과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강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저출산 극복과 민생안전 지원을 위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3자녀 가구는 기존과 같이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게 된다.
기업과 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직영-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가 면제된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생애 최초 구입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에 대해 3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 받는 공제율이 5% 수준으로 유지된다.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 때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도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도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1개월간 공고 절차를 생략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를 적극 알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이며,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