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최대 20년간 배달·장애인콜택시 취업 못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07 14:05
배달 오토바이

▲17일부터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장 20년간 배달 라이더 업무와 장애인콜택시 운전이 제한된다.연합뉴스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장애인콜택시 운전과 배송 대행서비스 업무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개정 배경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범죄 경중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살인 및 성범죄 등 강력범죄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의 장소・수단 제공 10년, 음주운전 5년 등이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은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이뤄졌다. 특정강력범죄법, 마약류 관리법, 형법 등 범죄자들은 최소 2년, 최대 20년까지 이 업종에 취직을 할 수 없다.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인성데이타, 디씨핀솔루션이다.


개정안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사를 고용하려는 기관이나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종사자 또는 지원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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