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수출 협정 MOU 공식 서명…체코 원전 갈등 해소될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09 10:25

지난해 11월 가서명 내용을 최종 확정…수춡통제 협력 강화될 듯

한미원자력협정

▲안덕근(왼쪽 세번째) 신압브 징관과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 에너지부 장관이 현지시간 8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를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기환 외교부 국장, 이호현 에너지실장, 안덕근 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앤드류 라이트 에너지부 차관보, 엘리엇 강 국무부 차관보.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양국 기관이 가서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을 놓고 있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 미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걸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MOU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다.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러한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으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MOU는 크게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MOU는 한국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권대경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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