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엔 권고 2월보다 늦은 11월 COP 직전에나 될 듯
“IPCC 지침 변경 및 경제성 분석 때문···여건 따라 유연 접근”
사실상 대통령 승인 필요, 탄핵심판 끝나야 수립 및 제출 가능
오는 2월까지 정부가 유엔에 제출하기로 권고돼 있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시기가 하반기로 늦어질 예정이다.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30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직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침이 바뀌었고, 경제성 분석을 보완하면서 제출시기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거나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10일 '2025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서 2035년 NDC를 올해 하반기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내부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뽑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35 NDC는 유엔에 제출하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녹위 심의에 앞선 공개 일정을 오는 6~7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원래 2035 NDC는 각 국이 2월까지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30)에서 각 국의 2035 NDC를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5 NDC를 유엔 권고보다 늦게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 “2030 NDC는 유엔의 '199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지침'을 토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변경된 '2006 IPCC 지침'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2030 NDC 상의할 때 경제성 분석 등이 부족했다는 부분들이 있어 이번에는 경제성 분석도 같이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35 NDC는 2월 제출이 권고되고 있지만 제출 시기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분석과 소통을 통해서 완전성, 수용성,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침 변경이나 보완 부분은 미리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제출 지연의 결정적 이유가 되진 않는다. 현재의 탄핵정국이 제출 지연의 결정적 이유로 분석된다.
2035 NDC는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다. 경제, 사회, 생활 등 국가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 중대사안이다. 그만큼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거나 새 정부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판결 결과는 늦어도 오는 4월에는 나올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선은 오는 5월 내지 6월에 현실화된다. 공론화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다 거치면 사실상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30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직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심의기관인 탄녹위의 위원 구성도 불안정한 상태다.
탄녹위는 한화진 민간위원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돼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이니 탄녹위 공동위원장도 대행해야 한다.
2035 NDC라는 국가 정책을 대통령 재가 없이 처리해야할 상황이 정부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직접 2030 NDC를 발표했다. 그만큼 NDC는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정책이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제출하게 돼있고, 이전 목표치보다 상향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는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확정했다. 다른 나라의 2035 NDC는 유럽연합 55%, 일본 46%, 독일 77%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