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인정 안해”…尹대통령, 조사서 진술 거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15 16:42
윤석열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출석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 상황과 관련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께까지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오전 조사에서 이재승 차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아 영상 녹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된 조사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런 입장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남은 조사에서도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는데 이들 가운데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관측됐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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