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최후 통첩 날린 예보…“MG손보 청산도 가능…실사 방해엔 법적 대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16 19:43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사 진입에 방해 중인 MG손보 노조 측에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MG손해보험의 매각을 추진 중인 예보는 최종적으로 실사 진행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16일 이같이 설명했다.


예보는 현재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 MG손보 관리인과 협력해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MG손보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를 주장하고, 실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16일부터 공사 앞에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공사는 실사단과 함께 임점 실사를 시도했으나, 노조 주도의 실사 방해로 철수했고 노조는 실사에 관한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예보는 현재 4차 공개 매각,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의 정리 대안을 검토 중이다.


만일 이 중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보험계약자(124만명)의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실손보험 등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로부터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5000만원 초과 보험계약자의 경우 예금보호한도 초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계약이 해지되면서 해약환급금보다 작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공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예보기금 손실이 늘어날 수도 있다.




4차 공개 매각은 기존과 동일하게 M&A, 계약이전(P&A) 중 인수자가 인수 방식을 선택하고 공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기존보험사 계약이전은 리젠트화재 정리 사례와 같이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공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리젠트화재는 계약조건 변경 없이 전체 보험계약과 자산 대부분이 5개사로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된 바 있다.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은 5000만원을 한도로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청·파산하는 방식이다.


예보는 “회사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매각 절차가 지연돼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에 재고용(기간제)되는 인력 비율도 매각에 비해 미미할 수 있어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MG손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또한 MG손보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보는 “약 3년간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한 바,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중요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매각을 통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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