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이트, 김진현 대표에 상장 후 대여 사실 드러나
상법 위반 사유 늑장 공시, 기간 내로 문제 해결하며 외부정보이용자는 알 수 없어
상장 1년도 되지 않아 유증 + 대표이사 낮은 참여율… “금감원의 꼼꼼한 검토 요구”
이에이트와 김진현 대표 사이에서 상법을 위반한 대여 거래가 있음이 확인됐다. 그간 공시 정보가 완전치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 새로 드러난 것이다. 배정주식의 3%만 참여하겠다는 대표이사, 상장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주주들에게 자금을 구하는 상황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4일 이에이트는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공시를 했다. 이에이트는 “대표이사 개인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어, 주택자금을 위한 복리후생으로서 자금대여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IPO하는 과정까지 구주매출을 진행하지 않아 거주를 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상법시행령 제35조 2항에 따르면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 목적의 대여라면 상장사와 임원, 주요주주 사이에 3억원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상법542조의9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되는데 이와 관련된 예외조항이다.
이에이트와 김 대표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5월 24일 4억원을 대여한 것. 해당 대여의 건은 내부거래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관련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최대주주에 대여 사실 늑장 공시
이와 관련한 서술은 최초 증권신고서 공시일인 12월 13일에는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다.
외부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이 어떤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분기 내로 대여거래를 해결하면서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에이트는 뒤늦게 상법 위반 사실을 공시했다. 그 전까지 이에이트의 공시는 내부통제가 미비할 수 있다는 암시만 했을 뿐이다.
관련 항목에 이에이트는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및 이해관계인 간의 거래 특성상 이해상충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겨두었다.
◇상장한지 1년도 안 돼 유증
이에이트는 176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총 320만주를 신규 발행할 예정이다. 증자 비율은 33.16%다.
상장된지 1년도 되지 않아 유상증자로 주주들에게 자금을 요청하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상장하면서 회사는 총 226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단시일 내로 다시 조달하는 것은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이 원인이다. 이에이트는 상장 첫해 목표 실적으로 매출액 164억원, 영업이익 38억원을 제시했으나 연결기준 3분기 누적 실적은 매출액 16억원, 영업손실 78억원으로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투자 역시 문제다. 지난 4월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인 법인에 10억원을 출자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나에스앤비-제이엔엠 메디칼 1호 조합을 통해 리브스메드라는 법인에 투자를 진행한 것. 이 법인의 2023년 연결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173억원, 570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매출액과 순손실도 각각 97억원, 590억원이다.
이에이트 측은 “리브스메드는 사업적인 시너지가 있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투자수익도 이룰 수 있는 측면도 있어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대여금 받으면서 저조한 참여율
대표이사(오너)의 참여율이 3%에 그칠 전망이다. 이 역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 약 97%를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개인 자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책임 경영 문제가 나오고 있다. ▲예상과 다른 실적 ▲상법에서 금지한 대표이사와의 내부거래 ▲혼란스러운 공시 ▲대표이사의 낮은 참여율 ▲단기간 재유증 등 한 가지만 나와도 문제 삼을 내용들이 다수 발견됐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구조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면서 “최대주주가 지분율이 각기 다른 법인을 보유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대주주는 피해가 없거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소액주주는 갑작스러운 기업가치의 이전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혼란스러운 공시로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IPO 당시와 회사 상황이 다르니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면서 “또한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의 대여, 그리고 대표이사의 낮은 참여율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유상증자보다 더욱 꼼꼼한 금감원의 확인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