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최종 계약 머뭇…“한국 정세 불안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16 14:55

탄핵정국 등 정치불안으로 해외투자 유치 어려움 겪어
계약체결 후 준공시점 못맞추면 계약금 깎는 패널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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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의 모습.

A 해상풍력 사업이 전력판매 경쟁입찰 시장에 낙찰됐음에도 최종 계약체결을 머뭇거리고 있다. 탄핵정국 등으로 불안정한 국내 정세가 원인으로 꼽힌다.




16일 풍력발전업계에 따르면 A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 중인 B사는 풍력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이후 발전공기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 계약을 맺을지 말지 신중히 검토 중이다. 풍력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사업자는 2개월 안에 REC 판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B사는 사업 진행에서 계약 체결에 신중한 이유는 준공 시기를 제때 맞추지 못할 경우 계약체결금액이 일부 깎이는 패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 패널티는 매우 치명적이다.



이처럼 B사가 사업 진행에서 신중성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로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꼽힌다.


B사는 사업비 일부를 해외에서 유치해야 하는데,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의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투자를 머뭇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회에서 풍력발전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향후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몰라 사업자로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진행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풍력고정가격계약 낙찰자는 2개월 안에 입찰자인 발전공기업과 REC 판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인허가 절차 중 하나인 사용전검사도 78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풍력고정가격계약에서 제시한 사업절차기한은 풍력고정가격계약이 생기기 이전부터 실시하던 태양광고정가격계약에서 일부 참고해 가져왔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되고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가성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런 절차가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하려는 진성사업자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은 소규모 태양광과 달리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고정가격계약을 먼저 체결한다. 수조원 규모 사업이다 보니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풍력고정가격계약에서 낙찰된 가격을 근거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본격 시공에 돌입한다.


대규모 해상풍력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해도 실제 발전사업 시작은 7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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