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조사에 불응하면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거나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으나, 공수처는 우선 오후 5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에서 공수처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에서 판단됐듯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고,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과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동시에 인정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내세운 수사의 정당성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체포영장 때처럼 서부지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