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 대출 이용자 등은 하반기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대금리 제도 도입으로 최소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들은 연간 최소 331억6000만원의 이자를 감면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품규제인 이른바 '방카슈랑스 25% 룰'은 19년 만에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다.
하반기부터는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에 최초로 우대금리 체계가 도입된다. 이는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에도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자율적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 기준, 예를 들어 6%를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를 비롯해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채널 이용자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차주 △보험료 미납 시 보험계약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 건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대금리 제도 시행 시 10bp(1bp=0.01%p) 인하 시 연 331억6000만원, 20bp 인하시 연 663억2000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우대금리는 최소 10bp, 최대 40b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보험회사별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이나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모집비중 규제는 19년만에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으로 올해 기존 각각 25%에서 생명보험 시장은 33%, 손해보험시장은 50~70%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확대한다. 다만 계열사 판매 비중은 생보 시장은 25%로 유지하고 손보 시장은 33~50%로 제한적 완화한다.
이는 일차적 완화로, 이후 규제완화 효과와 보험사 재무영향 등을 점검해 2년차 판매비중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월별 공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 상품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보험모집 시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설계사가 특정상품을 권유할 때는 상품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업계에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해 달라"며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