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맥주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턱을 낮추자 중소형 맥주 제조사는 물론 소비자도 웃게 되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일 발표한 편의점,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채널 7673곳의 맥주 판매데이터를 활용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맥주 제조사와 브랜드 숫자가 모두 증가하고 판매가격이 낮아졌다.
이는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규모 제조사의 생산 시설 규제 완화, 소매점 판매 허용, 국세청장 주류가격 명령제 폐지, 주세 부과 부담 완화 등을 2018년에 처음 허용하면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세금 부과 기준이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변경해 생산량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제조사의 부담이 더욱 완화됐다.
맥주 제조사는 2019년 33개에서 2023년 81개로 2배 이상 늘었다. 맥주 브랜드 수도 2019년 81개에서 2023년 318개로 급증했다. 특히 캔맥주 브랜드가 2019년 54개에서 2023년 256개로 크게 늘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다양성이 확대된 셈이다.
수제맥주 시장의 성장으로 점유율은 2019년 0.2%에서 2023년 1.7%로, 편의점 수제캔맥주 판매 비중은 2019년 0.2%에서 2023년 3.6%로 각각 증가했다.
제조사 간 경쟁 촉진은 판매가격 인하로도 연결됐다.
공정위는 판매가격을 중심으로 소비자 후생을 분석했다. 현재 시장에 출시된 모든 수제맥주의 판매가 중단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맥주 1캔(500㎖)당 가격이 2019년 135원에서 2023년 825원으로 커졌다. 결과적으로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그간 추진해 온 경쟁제한 규제 개선의 효과를 실제 판매자료로 분석한 첫 사례"라며 “기업 혁신을 가로막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